글번호
120761
작성일
2022.05.27
수정일
2022.05.27
작성자
손세림
조회수
457

2022년 부산시립미술관 기록물관리전문가 선발 공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공고 제2022 ? 4

 

2022년 부산시립미술관 기록물관리전문가 선발 공고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2022년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미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가 선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520

부산시립미술관장

 

공고개요

선발 분야

선발직종

선발인원

업무내용

업무 기간

미술 아카이브

기록물관리전문가

1

- 아카이브 컬렉션 전수조사

아카이브 분류·정리

- 아카이브 1차 목록화 및 DB 구축

- 지원사업 사업수행 결과보고

  제출 등

2022. 6월 중 ~

12. 30.

 

본 선발은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 협력사업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과 무관함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 6월 중 ~ 12. 30. (7개월)

    *선발 일정에 따라 근무기간 조율 가능

  ? 근무장소 :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 사 례 비 : 250만원(세전, 4대 보험 미적용, 원천징수 3.3% 공제)

   -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대행사인 문화교류연구소와 기록물

      관리전문가 당사자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사례비 지급

  ? 근무시간 : 5(~) / 18시간(09:00~18:00)

    *미술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1회 휴무 제공

3.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통, 하단 참조)

  ? 국내·외 미술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석사 수료자 이상

  ? 국내·외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자 혹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미술 관련 아카이브 업무 경력자

 

 

미술 관련학과

 

 

 

미술이론(미술사학, 미학, 예술학 등 관련학과)

미술실기(회화과, 조소과, 공예과, 판화과, 뉴미디어 등 관련학과)

  미술교육학, 미술경영학 등은 제외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형법30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 4. 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사항(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

   - 준학예사(‘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4)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미술관 및 유관기관 경력자 우대

   - 영어 및 제2외국어 우수자(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 사본 제출)

  ? 기타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사업주의 책임), 7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장애인 대상 지원자 가점기준 반영

 

4. 모집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모집공고

‘22. 5. 11.() ~ 6. 3.()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22. 5. 11.() ~ 6. 3.()

이메일 접수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6. 10.()

-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불합격자 미통보,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일정 안내

2: 면접(예정)

‘22. 6. 13.()[예정]

 

최종합격자발표

‘22. 6. 15.()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불합격자 미통보, 합격자 개별 통보)

 

 

5. 선발방법

  ? 1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 시 서류합격

  ? 2차 면접심사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능력, 적격성 등에 대해 종합평가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메일 : jhs281@korea.kr(이메일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22. 5. 11.() ~ 6. 3.() 18:00 마감

     이메일 제목란에 기록물관리전문가 선발 응시원서 재중표시하여 접수

     접수 마감기한(22.6.3.() 18:00)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서류만 인정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붙임 참조)

  지원서 1(미술관 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A4 1매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동의서 3부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여 스캔파일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준학예사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기타 우대사항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8. 선발방법

  ? 채점표에 의한 최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를 적용

  ? 다만, 면접심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면접 100점 중 60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동일한 평정요소 항목에 심사위원 과반수가 배점의 60% 이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의 경우, 1순위 면접시험 배점이 높은 평정항목 순 고득점자, 2순위

     개별가점 고득점자 기준적용

 

9. 기타(유의) 사항

  ? 해당 선발 공고를 통해 선발된 기록물관리전문가는 사업대행사와의 업무 협약서를 작성해야 함

  ? 공고된 선발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본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 예정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간주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예정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최종합격자 제외)할 수 있고, 반환요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예정임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선발을 무효로 함

  ? 선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계약해지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이 시험 일정 등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자료관리TF(051-740-4247)로 문의

첨부파일